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68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②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그 직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투표용지는 별표 4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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