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68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②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그 직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투표용지는 별표 4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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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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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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