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88조 (선거관계서류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종료 후 투표지, 투표함, 투표록, 개표록, 선거록, 선거관리위원회 의사록,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조합에 인계해야 한다.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 만료 시까지 각각 보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선거에 관한 소송이 당선인의 재임기간을 초과하여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에는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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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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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