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88조 (선거관계서류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종료 후 투표지, 투표함, 투표록, 개표록, 선거록, 선거관리위원회 의사록,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조합에 인계해야 한다.
②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 만료 시까지 각각 보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선거에 관한 소송이 당선인의 재임기간을 초과하여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에는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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