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82조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 의결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내용을 공표한다.
③제1항에 따른 투표의 효력을 결정할 때에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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