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82조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항에 따라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 의결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내용을 공표한다.
제1항에 따른 투표의 효력을 결정할 때에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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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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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