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24조 (후보자 기호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후보자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등록 후보자들이 추첨하여 결정한다. 다만,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선출하려고 하는 임원 수 이내인 경우에는 후보자 기호를 정하지 않는다.
②제1항의 경우 추첨개시시각에 등록한 후보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그 후보자 일부 또는 전부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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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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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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