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24조 (후보자 기호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등록 후보자들이 추첨하여 결정한다. 다만,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선출하려고 하는 임원 수 이내인 경우에는 후보자 기호를 정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보자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등록 후보자들이 추첨하여 결정한다. 다만,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선출하려고 하는 임원 수 이내인 경우에는 후보자 기호를 정하지 않는다.
②제1항의 경우 추첨개시시각에 등록한 후보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그 후보자 일부 또는 전부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9개 펼치기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