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24조 (후보자 기호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보자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등록 후보자들이 추첨하여 결정한다. 다만,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선출하려고 하는 임원 수 이내인 경우에는 후보자 기호를 정하지 않는다.
②제1항의 경우 추첨개시시각에 등록한 후보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그 후보자 일부 또는 전부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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