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94조 (당선인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합원인 비상임이사 및 외부전문가 아닌 감사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수의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당선인이 없을 때에는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다수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는 개최하지 않는다.1. 후보자등록마감 결과 등록된 후보자가 선출하려고 하는 이사 수 이내인 경우2.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 사퇴ㆍ사망 또는 등록 무효 등의 사유로 남은 후보자가 선출하려고 하는 이사 수 이내로 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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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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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