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94조 (당선인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합원인 비상임이사 및 외부전문가 아닌 감사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수의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당선인이 없을 때에는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다수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는 개최하지 않는다.1. 후보자등록마감 결과 등록된 후보자가 선출하려고 하는 이사 수 이내인 경우2.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 사퇴ㆍ사망 또는 등록 무효 등의 사유로 남은 후보자가 선출하려고 하는 이사 수 이내로 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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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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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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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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