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94조 (당선인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원인 비상임이사 및 외부전문가 아닌 감사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수의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당선인이 없을 때에는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원인 비상임이사 및 외부전문가 아닌 감사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수의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당선인이 없을 때에는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다수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는 개최하지 않는다.1. 후보자등록마감 결과 등록된 후보자가 선출하려고 하는 이사 수 이내인 경우2.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 사퇴ㆍ사망 또는 등록 무효 등의 사유로 남은 후보자가 선출하려고 하는 이사 수 이내로 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9개 펼치기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