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10조 (기준점 선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준점 선점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수행해야 한다.1. 기존 국가해양기준점, 위성기준점의 배치현황2. 상공(上空)의 시계(視界)가 각도 15도 이상 확보되며, 전파수신이 양호한 지점3. 지반이 견고하고 지형이 자주 변화되지 않으며, 표지 이용이 편리한 지점4. 전력선, 수도관 등 지하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 지점5. 표지 매설을 위한 부지 관리자 등의 승낙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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