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72조 (해상중력탐사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상중력탐사 계획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해야 한다.1. 탐사목적 및 탐사해역의 특성에 따라 장비 선정2. 측선은 선박 이동으로 인한 <img id="161555101"></img>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원칙적으로 남북방향으로 설정. 다만, 현장여건, 운항계획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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