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40조 (타원체고 수로측량 성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과물은 GNSS 측량 위치 정밀도 검증조서(별지 15호), 선박에서 취득한 GNSS RAW자료, 기준국 또는 통합기준점에서 취득한 위성자료(RINEX), 기준점 망도, GNSS 후처리에 사용된 위성의 궤도정보를 포함하는 파일(SP3, Satellite Precise Ephemeris Format), 위성의 시계오차 데이터를 제공하는 파일(CLK, Clock Correction File) 등의 신호 보정자료, 선박의 GNSS자료를 후처리한 프로젝트 및 적용하는 값 및 그 밖의 저장 가능한 자료 등을 정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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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로측량 업무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수로측량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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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