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93조 (해양관할권도 제작)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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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관할권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1. 용지의 크기는 전지(가로 0.79미터 및 세로 1.08미터로 한다), 2분의 1지(가로 0.54미터 및 세로 0.79미터로 한다) 또는 4분의 1지(가로 0.39미터 및 세로 0.54미터로 한다)를 사용2. 축척은 100만분의 1에서 350만분의 1을 원칙적으로 적용. 다만, 필요에 따라 해양경계의 정확한 위치를 표기할 경우 7만5천분의 1 이상 대축척을 적용한다.3. 통상기선, 직선기선, 영해선, 접속수역선 등을 표기4. 정확한 위치 좌표 산출을 위한 지명, 지형지물, 행정경계, 도서간 해상경계 등은 공식적인 자료를 사용5. 수로측량 정보가 없는 경우 기준선의 추출은 최신 해도, 항공영상, 위성영상 등을 사용하며, 수로측량을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선 재추출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관할권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1. 용지의 크기는 전지(가로 0.79미터 및 세로 1.08미터로 한다), 2분의 1지(가로 0.54미터 및 세로 0.79미터로 한다) 또는 4분의 1지(가로 0.39미터 및 세로 0.54미터로 한다)를 사용2. 축척은 100만분의 1에서 350만분의 1을 원칙적으로 적용. 다만, 필요에 따라 해양경계의 정확한 위치를 표기할 경우 7만5천분의 1 이상 대축척을 적용한다.3. 통상기선, 직선기선, 영해선, 접속수역선 등을 표기4. 정확한 위치 좌표 산출을 위한 지명, 지형지물, 행정경계, 도서간 해상경계 등은 공식적인 자료를 사용5. 수로측량 정보가 없는 경우 기준선의 추출은 최신 해도, 항공영상, 위성영상 등을 사용하며, 수로측량을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선 재추출6. 도면 상단에는 제목, 도법, 축척, 눈금자, 발행기관 등을 표기
②해양관할권도 제작에 필요한 그 밖에 사항은 제14장 수로측량원도 등의 제작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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