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85조 (항로조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로지에 수록된 법령과 항만별 운영세칙, 항해 관련 정보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 문헌을 조사하여 변동사항을 확인한다.
육상에서 실제 현장과 항로지를 비교하여 변동사항을 조사한다.
육상조사가 어려운 사항이나, 해상을 통한 이동이 필요한 항목, 항해자의 관점에서 조사되어야 할 항목 등은 해상에서 조사한다.
문헌조사, 육상 및 해상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실제 현장과 항로지의 항해목표물, 가공선, 인공안선 등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보완이 필요한 추가사항은 관계기관에 자료요청 및 필요 시 현장조사(육상, 해상 등) 재시행 등을 통해 다시 조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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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로측량 업무규정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수로측량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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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