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85조 (항로조사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로지에 수록된 법령과 항만별 운영세칙, 항해 관련 정보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 문헌을 조사하여 변동사항을 확인한다.
②육상에서 실제 현장과 항로지를 비교하여 변동사항을 조사한다.
③육상조사가 어려운 사항이나, 해상을 통한 이동이 필요한 항목, 항해자의 관점에서 조사되어야 할 항목 등은 해상에서 조사한다.
④문헌조사, 육상 및 해상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실제 현장과 항로지의 항해목표물, 가공선, 인공안선 등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⑤보완이 필요한 추가사항은 관계기관에 자료요청 및 필요 시 현장조사(육상, 해상 등) 재시행 등을 통해 다시 조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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