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21조 (선박수심측량 성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과물은 수심측량자료, 야장, 제85조에 따른 수로측량원도(이하 "원도"라 한다) 등으로 정리한다.
②각 성과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작 및 정리한다.1. 수심측량자료는 원시자료, 보정ㆍ처리 자료, 최종자료 등으로 구분하며, 다중빔 수심측량 성과는 필요한 경우 후방산란(後方散亂) 자료를 포함2. 야장은 측량시기, 측량구역, 측량자료명, 그 밖에 관측자료를 기록3. 원도는 제14장 수로측량원도 등 제작 기준에 따라 제작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로측량 업무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수로측량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로측량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