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21조 (선박수심측량 성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과물은 수심측량자료, 야장, 제85조에 따른 수로측량원도(이하 "원도"라 한다) 등으로 정리한다.
각 성과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작 및 정리한다.1. 수심측량자료는 원시자료, 보정ㆍ처리 자료, 최종자료 등으로 구분하며, 다중빔 수심측량 성과는 필요한 경우 후방산란(後方散亂) 자료를 포함2. 야장은 측량시기, 측량구역, 측량자료명, 그 밖에 관측자료를 기록3. 원도는 제14장 수로측량원도 등 제작 기준에 따라 제작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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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로측량 업무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수로측량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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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