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21조 (선박수심측량 성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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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과물은 수심측량자료, 야장, 제85조에 따른 수로측량원도(이하 "원도"라 한다) 등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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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물은 수심측량자료, 야장, 제85조에 따른 수로측량원도(이하 "원도"라 한다) 등으로 정리한다.
②각 성과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작 및 정리한다.1. 수심측량자료는 원시자료, 보정ㆍ처리 자료, 최종자료 등으로 구분하며, 다중빔 수심측량 성과는 필요한 경우 후방산란(後方散亂) 자료를 포함2. 야장은 측량시기, 측량구역, 측량자료명, 그 밖에 관측자료를 기록3. 원도는 제14장 수로측량원도 등 제작 기준에 따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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