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27조 (항공수심측량 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수심측량을 수행하기 전에 항공수심측량시스템의 점검 및 교정(Calibration)을 실시해야 한다.
②항공수심측량시스템은 측량수행 6개월 이내에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장비 제작사의 점검을 수행한 경우 관련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작업 기간 중 장비를 탈부착하거나 부착상태에 변위가 발생하는 충격을 받았을 경우에도 점검 및 교정을 실시해야 한다.
④수심측량라이다센서의 설치위치 오차에 대한 교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정장(Calibration Site)을 항공 측량하여 산출한 교정 값을 적용해야 한다.1. 교정장은 육상과 해상으로 구분 선정하여 각각 측량2. 육상 교정장은 넓은 면적의 건물이 포함된 지역을 선정하여 가로세로 방향으로 측량3. 해상 교정장은 비교적 물이 맑은 연안해역을 선정하여 육지에서 해상 방향으로 측량4. 교정장 항공 측량을 통해 Roll, Pitch, 스케일(Scale), Offset에 대한 교정 값 산출
⑤해상 교정 후 수심측량 결과는 별표 1 수로측량의 최소기준에 따른 1b 등급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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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로측량의 최소기준
■ 수로측량 업무규정 [별표1] 수로측량의 최소기준 구 분 | 최상 등급 | 특 등급 | 1a 등급 | 1b 등급 | 2 등급 해역 설명 | 최소 선저통과수심 및 선박조종성능이 엄격히 요구되는 해역 | 선저통과 수심이 중요한 해역 | 선저통과수심이 덜 중요한 해역으로 선박 운항에 관련된 물체가 존재할 수 있는 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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