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13조 (기준점 측량결과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GNSS의 측량점간 기선벡터 성분을 결정하는 기선해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한다.1. 계산의 단위 및 자리 수는 다음 표와 같음<img id="161554529"></img>2. GNSS 위성의 궤도요소는 정밀력(精密歷)에 의함3. 검증된 소프트웨어(Software)를 사용하여 기상보정, 사이클 슬립(Cycle Slip) 편집 등의 작업을 수행4. 고정점의 선정 및 기선해석 순서는 임의로 결정5. 두 점간 1회 단위작업에서 연속 관측시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사용6. 두 점간 좌표 차이의 허용오차 범위는 다음 표와 같음<img id="161554531"></img>
②기준점측량 후 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기선해석 점검을 실시하고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재측량해야 한다.
③기선해석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측량점간 평균 계산(이하 "망평균계산" 이라 한다)을 통해 경도, 위도, 표고(標高)를 결정해야 한다.1. 망평균계산은 검증된 프로그램을 사용2. 전체 측량구역에 대한 고정점의 통합 망평균계산을 통해 측량구역별로 적용할 망평균계산 고정점의 수치를 결정3. 측량구역별로 지정된 고정점의 측량성과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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