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29조 (항공수심측량 자료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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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시자료는 음향측심자료 또는 지형측량자료와 비교하여 수심ㆍ높이 차이의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RMSE를 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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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시자료는 음향측심자료 또는 지형측량자료와 비교하여 수심ㆍ높이 차이의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RMSE를 산출해야 한다.
②원시자료의 정확도가 별표 1 수로측량의 최소기준에 따른 1b 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오측자료를 제거하여 수치표면모델자료를 제작해야 한다.
③수심자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치표면모델자료에서 수심 외의 불필요한 정보를 필터(Filter)하여 제작해야 한다.1. 필터 구역은 자료처리 구역보다 외곽을 100미터 정도 넓혀서 수행2. 노ㆍ간출암, 어장, 침선, 인공어초 등 항해위험물과 교량 등은 수동으로 자료 검토 및 처리3. 항공영상과 비교하여 사물 구별 및 분류작업 수행4. 수치표면모델자료를 분할하여 필터하는 경우 인접과 20미터 이상 중복되도록 필터 구역 설정
④수심자료는 단면검사 및 측량 기간에 촬영된 항공영상자료와 비교분석 등을 통해 오측정보를 점검ㆍ처리해야 한다.
⑤최종 결과물은 축척 5천분의 1 도엽 단위의 타원체고 자료와 제73조의 수치모델(Numeric Model) 조석자료를 사용하여 변환한 기본수준면상(약최저저조면상) 자료로 분리하여 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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