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29조 (항공수심측량 자료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시자료는 음향측심자료 또는 지형측량자료와 비교하여 수심ㆍ높이 차이의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RMSE를 산출해야 한다.
원시자료의 정확도가 별표 1 수로측량의 최소기준에 따른 1b 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오측자료를 제거하여 수치표면모델자료를 제작해야 한다.
수심자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치표면모델자료에서 수심 외의 불필요한 정보를 필터(Filter)하여 제작해야 한다.1. 필터 구역은 자료처리 구역보다 외곽을 100미터 정도 넓혀서 수행2. 노ㆍ간출암, 어장, 침선, 인공어초 등 항해위험물과 교량 등은 수동으로 자료 검토 및 처리3. 항공영상과 비교하여 사물 구별 및 분류작업 수행4. 수치표면모델자료를 분할하여 필터하는 경우 인접과 20미터 이상 중복되도록 필터 구역 설정
수심자료는 단면검사 및 측량 기간에 촬영된 항공영상자료와 비교분석 등을 통해 오측정보를 점검ㆍ처리해야 한다.
최종 결과물은 축척 5천분의 1 도엽 단위의 타원체고 자료와 제73조의 수치모델(Numeric Model) 조석자료를 사용하여 변환한 기본수준면상(약최저저조면상) 자료로 분리하여 제작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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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로측량 업무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수로측량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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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