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61조 (해저지층탐사의 용어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천부(淺部)지층탐사"란 고주파 대역 음원(音源)을 사용하여 해저면 부근의 세밀한 하부 지층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2. "심부(深部)지층탐사"란 저주파 대역 음원을 사용하여 천부지층탐사보다 깊은 심도(深度)의 지층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3. "단일채널(Single-Channel) 탄성파 탐사"란 하나의 수진기(受振器)를 이용하는 탐사방법을 말한다.4. "다중채널(Multi-Channel) 탄성파 탐사"란 두 개 이상의 수진기를 이용하는 탐사방법을 말한다.5. "음향상(音響狀)분포도"란 천부지층탐사 자료의 동일한 음향 특성을 보이는 구역을 구분하여 도면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6. "등층후도(等層厚圖)"란 특정 지층에 대하여 같은 두께를 가지는 지점을 연결한 등층후선으로 지층의 두께 변화를 표현한 도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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