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49조 (해안선기본도 제작)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안선기본도의 도법ㆍ축척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1. 도법은 횡메르카토르(TM)를 사용2. 투영(投影) 원점(原點)은 경도 127도, 위도 38도의 중부원점을 사용3. 축척은 5천분의 1 적용
축척 5천분의 1 미만 소축척 도면 제작에 필요한 해안선 자료를 편집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축척 5천분의 1 해안선 자료를 밴드 심플리파이(Bend Simplify) 기법으로 단순화2. 단순화 과정에서도 선의 형태, 경향성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왜곡을 최소화3. 축척별 허용오차는 다음 표와 같음<img id="161554555"></img>
해안선기본도에는 해안선(약최고고조선), 평균해면선, 약최저저조선, 조위기준면도(조위면도) 등을 기본정보로 포함해야 한다.
높이는 약최고고조면을 기준(0)으로 높은 값은 양(+)으로, 낮은 값은 음(-)으로 기호와 값을 표기해야 한다. 다만, 양(+)의 기호는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
제4항과 높이 기준이 다른 경우 주기(注記)란에 높이 기준을 표기해야 한다.
수직 값은 0.1미터 단위까지 표시, 거리ㆍ면적은 타원체상의 값으로서 0.01미터 단위까지 표기해야 한다.
해안선기본도의 도엽번호는 별표 7 수로측량원도 번호체계를 따른다.
해안선기본도의 도면제작에 필요한 그 밖에 사항은 제14장 수로측량원도 등 제작기준, 별표 8 해안선기본도 작성기준, 해안선변화조사 성과물표준화 지침 등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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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로측량 업무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수로측량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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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