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54조 (해저퇴적물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득한 시료는 육안판별, 입도분석, 물성분석 등 조사 목적과 방법에 따라 필요한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②입도분석은 체질(Sieve) 분석, 입도분석기 분석 등으로 입자 크기별 함량을 분석하고 별표 4 해저퇴적물 분석 및 표기 기준에 따라 퇴적물 유형을 분류해야 한다.
③코어 시료는 퇴적물이 교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1. 세로 단면에 대한 사진촬영 및 슬랩(Slab) 시료 취득 등을 통한 엑스선(X-ray) 촬영2. 10센티미터 간격의 입도분석 및 전단강도, 공극률, 함수율, 밀도 등 물성분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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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해저퇴적물 분석 및 표기 기준
■ 수로측량 업무규정 [별표 4] 해저퇴적물 분석 및 표기 기준 가. 해저퇴적물 입도분석 삼각다이어그램(Folk & Ward, 1957) 나. 삼각다이어그램 입도분석 기준 퇴적물 유형 | 기호 | 입자의 직경(mm) | 퇴적물 유형 | 기호 | 입자의 직경(mm) 점토 | C | 1/256 이하 | 모래 |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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