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54조 (해저퇴적물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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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득한 시료는 육안판별, 입도분석, 물성분석 등 조사 목적과 방법에 따라 필요한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득한 시료는 육안판별, 입도분석, 물성분석 등 조사 목적과 방법에 따라 필요한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②입도분석은 체질(Sieve) 분석, 입도분석기 분석 등으로 입자 크기별 함량을 분석하고 별표 4 해저퇴적물 분석 및 표기 기준에 따라 퇴적물 유형을 분류해야 한다.
③코어 시료는 퇴적물이 교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1. 세로 단면에 대한 사진촬영 및 슬랩(Slab) 시료 취득 등을 통한 엑스선(X-ray) 촬영2. 10센티미터 간격의 입도분석 및 전단강도, 공극률, 함수율, 밀도 등 물성분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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