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81조 (조석관측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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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로측량을 위한 조석관측의 필요성 및 위치는 수로측량 구역을 기준으로 조위관측소 위치, 단기조석관측 현황, 수치모델 조석자료 현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로측량을 위한 조석관측의 필요성 및 위치는 수로측량 구역을 기준으로 조위관측소 위치, 단기조석관측 현황, 수치모델 조석자료 현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②조위관측소의 조위자료를 이용할 경우 측량기간 동안 조위관측소의 관측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③표척관측을 통한 조석관측을 수행할 경우 관측 위치 인근에 기본수준점표지의 존재 여부 및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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