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81조 (조석관측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로측량을 위한 조석관측의 필요성 및 위치는 수로측량 구역을 기준으로 조위관측소 위치, 단기조석관측 현황, 수치모델 조석자료 현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조위관측소의 조위자료를 이용할 경우 측량기간 동안 조위관측소의 관측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표척관측을 통한 조석관측을 수행할 경우 관측 위치 인근에 기본수준점표지의 존재 여부 및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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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로측량 업무규정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수로측량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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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