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91조 (영해기준점 표지의 유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직선기점의 과학적 조사와 선정을 위해 설치한 영해기준점 표지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영해기준점 표지는 손ㆍ망실 확인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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