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9조 (기준점조사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준점 표지의 신설(新設)이나 멸실ㆍ훼손 등의 상태 파악과 관리를 위해 기준점조사를 계획해야 한다.
기준점조사 계획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해야 한다.1. 기준점의 설치현황, 기존 조사성과2. 기준점 선점 분석결과3. GNSS 측량 가능성, 조석정보 등 현장 여건4. GNSS 배치 방법(단위 다각형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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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로측량 업무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수로측량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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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