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97조 (수심 및 높이 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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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도에 표기하는 수심은 중첩되지 않도록 도면상 2밀리미터에서 5밀리미터 간격으로 표기한다. 다만, 축척, 수심 분포, 수심의 밀도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적절한 수심 간격으로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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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도에 표기하는 수심은 중첩되지 않도록 도면상 2밀리미터에서 5밀리미터 간격으로 표기한다. 다만, 축척, 수심 분포, 수심의 밀도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적절한 수심 간격으로 표기할 수 있다.
②수심과 높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원도에 표기해야 한다.1. 수심과 높이의 표기 방법 및 기준은 다음 표와 같음<img id="161554563"></img>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높이 기준을 규정하거나 측량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다른 높이 기준을 적용 가능3. 측량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구성과의 얕은 수심 표기 가능4. 신성과 수심과 높이는 정체(正體)로 표기하며, 구성과인 경우 사체(斜體)로 표기5. 수심은 해저지형이 표현되도록 표기하며, 가장 얕은 수심을 우선 표기6. 사니질(沙泥質) 해역은 파도 등의 측량여건으로 수심에 요철(凹凸)이 많은 경우 철(凸) 수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수심으로 표기 가능7. 수심과 높이는 정(正)위치에 표기. 다만, 노ㆍ간출암 높이는 표기할 공간이 없는 경우 주변 여백에 괄호와 함께 표기할 수 있다.8. 다리, 가공선의 가항 높이는 측량위치에 괄호와 함께 표기. 다만, 표기할 공간이 없는 경우 측량위치와 인접한 여백에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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