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70조 (해상지자기탐사 성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물은 해상지자기탐사 자료, 야장 등으로 정리하며, 해상지자기탐사 자료는 원시자료, 처리자료, 최종자료로 구분해야 한다.
②지자기전자력도 및 지자기이상도의 등치선 간격은 다음 표를 따른다. 다만, 제작 목적 및 여건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img id="161554581"></img>
③지자기전자력도 및 지자기이상도의 도면제작에 필요한 그 밖에 사항은 제14장 수로측량원도 등 제작 기준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3개 펼치기
수로측량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