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70조 (해상지자기탐사 성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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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과물은 해상지자기탐사 자료, 야장 등으로 정리하며, 해상지자기탐사 자료는 원시자료, 처리자료, 최종자료로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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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물은 해상지자기탐사 자료, 야장 등으로 정리하며, 해상지자기탐사 자료는 원시자료, 처리자료, 최종자료로 구분해야 한다.
②지자기전자력도 및 지자기이상도의 등치선 간격은 다음 표를 따른다. 다만, 제작 목적 및 여건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img id="161554581"></img>
③지자기전자력도 및 지자기이상도의 도면제작에 필요한 그 밖에 사항은 제14장 수로측량원도 등 제작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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