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12조 (기준점측량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준점측량은 GNSS 측량으로 수행해야 한다. 다만, GNSS 측량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교회법(交會法) 등 일반적인 육상측량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GNSS 측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1. 정적간섭(Static) 측위 방법2. 다음 각 목에 따라 위성정보 수신가. 위성 고도(高度) 각은 원칙적으로 15도 이상을 유지나. 동시 수신 위성 수는 4개 이상을 유지다. GDOP, PDOP, HDOP, VDOP, TDOP의 적정 정확도 유지3. 입력단위와 자리 수는 다음 표와 같음<img id="161554543"></img>4. 다음 표에 따라 단위작업(Session)으로 수행<img id="161554527"></img>5. 측량시간은 대한민국 표준시(KST) 기준 오전 9시 이후 시작,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 종료6. GNSS 측량자료는 수신기 독립 교환 형식(RINEX)으로 변환하여 저장7. 기상상황, 전파 수신 상태 등의 측량 여건을 야장(野帳)에 기록
③새로 매설한 기준점표지를 측량하는 경우 매설 후 약 24시간이 경과한 후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3개 펼치기
수로측량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