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12조 (기준점측량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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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준점측량은 GNSS 측량으로 수행해야 한다. 다만, GNSS 측량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교회법(交會法) 등 일반적인 육상측량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준점측량은 GNSS 측량으로 수행해야 한다. 다만, GNSS 측량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교회법(交會法) 등 일반적인 육상측량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GNSS 측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1. 정적간섭(Static) 측위 방법2. 다음 각 목에 따라 위성정보 수신가. 위성 고도(高度) 각은 원칙적으로 15도 이상을 유지나. 동시 수신 위성 수는 4개 이상을 유지다. GDOP, PDOP, HDOP, VDOP, TDOP의 적정 정확도 유지3. 입력단위와 자리 수는 다음 표와 같음<img id="161554543"></img>4. 다음 표에 따라 단위작업(Session)으로 수행<img id="161554527"></img>5. 측량시간은 대한민국 표준시(KST) 기준 오전 9시 이후 시작,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 종료6. GNSS 측량자료는 수신기 독립 교환 형식(RINEX)으로 변환하여 저장7. 기상상황, 전파 수신 상태 등의 측량 여건을 야장(野帳)에 기록
③새로 매설한 기준점표지를 측량하는 경우 매설 후 약 24시간이 경과한 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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