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82조 (조석관측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석관측의 방법, 성과정리 등은 「해양관측 업무규정」을 따른다.
②조위계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나 외해 지역에서는 GNSS를 사용하여 조위를 관측할 수 있다.
③GNSS를 사용하여 조석관측을 수행하는 경우 후처리를 통해 조위를 산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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