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17조 (음향측심기의 성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수심측량에 사용하는 음향측심기는 다음 각 호 이상의 성능을 갖춰야 한다.1. 단빔 음향측심기<img id="161554533"></img>2. 다중빔 음향측심기<img id="161554535"></img>3. 다중빔 음향측심시스템의 구성장비 및 성능<img id="161554547"></img>
②다중빔 음향측심시스템의 구성장비 간 상대위치(Offset)는 1센티미터 단위까지 측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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