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78조 (허용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준측량 결과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수준의를 이용한 수준측량의 측량방법에 따른 허용오차는 다음 표와 같음<img id="161554557"></img>2. 물표의 수준측량은 3회 이상 실시하며, 허용오차는 다음 표와 같음<img id="161554559"></img>
②기준점 및 물표의 높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측량한다.1. 국가해양기준점표지 등은 표지의 위쪽 면2. 등대는 등불의 중심3. 다리, 가공선은 아래쪽 면4. 물표는 물표의 정상부
③수준측량 결과가 제1항에 따른 허용오차를 초과한 경우 재측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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