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50조 (해안선 길이 통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안선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해안선 길이의 통계 정보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해안선 길이 통계의 변경 시, 변경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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