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35조 (GNSS 관측)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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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측 시 위성의 조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위성에 대한 고도각이 15°이상에 위치할 것2. 위성의 작동상태가 정상일 것3. 관측점에서 동시에 수신 가능한 위성 수는 정지측량에 의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 이동측량에 의하는 경우에는 5개 이상일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측 시 위성의 조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위성에 대한 고도각이 15°이상에 위치할 것2. 위성의 작동상태가 정상일 것3. 관측점에서 동시에 수신 가능한 위성 수는 정지측량에 의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 이동측량에 의하는 경우에는 5개 이상일 것
②GNSS 측량기에 입력하는 안테나의 높이 등에는 GNSS 측량기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관측 후 확인한다.
③GNSS 관측데이터의 저장과 교환에 사용되는 RINEX 등과 같은 원시자료는 후처리 및 성과관리를 위해 저장해야 한다.
④관측 중에는 수신기 표시장치 등을 통하여 관측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상 발생 시에는 재관측을 실시해야 한다.
⑤관측 완료 후 점검결과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관측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관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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