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18조 (선박수심측량 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수심측량을 수행하기 전, 선박의 흘수 측정, 음향측심시스템의 점검 및 교정(Calibration)을 실시해야 한다.
②선박의 흘수는 출항 및 입항 시 측정하여 수심측량에 반영해야 한다.
③단빔 수심측량의 수중음속도 보정(Bar-Check)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1. 매일 측량 전ㆍ후 실시2. 바(Bar)와 연결된 측심줄 및 눈금의 상태 점검3. 수중음속도 보정의 기록 간격과 허용오차는 다음 표와 같음<img id="161554549"></img>4. 필요한 경우 수중음속도계를 이용한 측정 결과와 Bar-Check 결과를 비교하여 이상 없을 시 수중음속도계 측정 결과를 적용 가능
④다중빔 수심측량의 수중음속도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따라 수중음속도계를 이용하여 1회 이상 1미터 이하 수층 간격으로 측정하여 보정해야 한다.1. 측량 전2. 표층음속도계로 측정한 표층음속이 매초 2미터 이상 변화한 경우3. 표층음속도계가 없는 경우 측량 중 매 2시간 이내 시행해야 하며, 음속도 변화가 크지 않은 환경의 조사해역에서는 음속도 측정 주기를 조절할 수 있다.4. 수중음속도 변화로 수심 취득 상태가 불량한 경우
⑤다중빔 음향측심기의 설치위치 오차에 대한 교정 값 산출은 가능한 해황(海況)이 양호한 상태에서 3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음파 송수신기의 설치위치 변화가 없는 수로측량 전용(專用) 선박의 경우 처음 실시한 교정 값 산출 결과가 이전 측량 작업에서 사용한 교정 값과 같으면 1회만 실시할 수 있다.
⑥다중빔 음향측심기의 설치 정확도 오차와 장비 간 통신ㆍ처리 시간지연에 대한 교정 값은 수중음속도를 적용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해야 한다.1. 시간지연(Time Latency): 경사지나 돌출된 목표물이 있는 지형에서 동일 측선을 같은 방향, 2배 이상 다른 속도로 측량한 결과를 비교2. 선박 좌우 축 회전방향 틀어짐(Pitch Bias): 굴곡지, 경사지, 돌출된 목표물이 있는 지형에서 동일 측선을 반대 방향, 같은 속도로 측량한 결과를 비교3. 선박 위아래 축 회전방향 틀어짐(Yaw 또는 Heading Bias): 돌출된 목표물이 있는 지형에서 평행한 두 측선을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측량한 결과를 비교. 다만, 음파 송수신기를 경사지게 설치한 경우 두 측선을 반대 방향 같은 속도로 측량한 결과를 비교한다.4. 선박 앞뒤 축 회전방향 틀어짐(Roll Bias): 평탄한 지형에서 동일 측선을 반대 방향, 같은 속도로 측량한 결과 및 직각 방향 측량 결과를 비교5. 교정 값이 다음 표의 허용오차에 따라 제1호에서 제4호 순서로 교정을 반복<img id="161554551"></img>
⑦무인수상체를 이용한 조사 수행 전 다음 각 호를 점검한다.1. 무인수상체의 전기 배선 및 공급 전원 상태2. 관측센서 탑재(Payload)로 인한 중량 변화 등 균형 확인3. 무인수상체 내부 기기에 대한 침수 감지 및 방지 체계4. 무인수상체 중량에 따른 진ㆍ회수 장치(LARS) 및 안전 점검5. 그 밖에 통신 및 원격운용시스템 등의 작동 상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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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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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로측량 업무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수로측량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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