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23조 (항공수심측량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수심측량 계획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해야 한다.1. 비행계획 및 측선2. 지상기준점 측량 및 GNSS 기준국 설치ㆍ운영3. 타원체고 기준으로 수직기준면 변환
②항공수심측량의 비행계획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해야 한다.1. 측량구역의 탁도, 조석, 기상 등 환경여건2. 목표한 점밀도(측량자료의 밀도)를 만족하도록 계획3. 원칙적으로 약 500미터의 낮은 비행고도로 측량. 다만, 장비별로 최적 비행고도가 정해졌거나 항공 운항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행고도 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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