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76조 (수준측량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준측량 계획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해야 한다.1. 측량대상의 현황 및 기존 측량성과2. 측량대상 및 현장여건에 따른 수준측량 방법3. 노ㆍ간출암 높이측량의 경우 기존 성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점검목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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