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16조 (선박수심측량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수심측량 계획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해야 한다.1. 측량범위 및 측선(測線) 간격2. 해도 등에 표기된 얕은 수심, 장애물, 노ㆍ간출암 등의 현황3. 해도, 조석표, 항공사진, 항로지 등을 통한 측량구역의 특성
②선박수심측량의 측선 간격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1. 단빔 수심측량의 측선 간격은 다음 표와 같음<img id="161554545"></img>2. 다중빔 수심측량의 측선 간격은 별표 1 수로측량의 최소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3. 해저 구조물, 장애물, 노ㆍ간출암 등의 존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심측량의 목적, 지형의 특수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측선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④무인수상체를 이용한 조사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해야 한다.1. 무인수상체의 이동, 진수 및 회수 계획2. 조사해역의 유속, 파고, 기상 등 환경 여건 및 항해 위험 요소3. 자율 주행 및 원격 제어를 위한 조사해역 주변의 통신 환경4. 무인해양조사 단계별 운영시스템의 구축 및 설정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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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로측량의 최소기준
■ 수로측량 업무규정 [별표1] 수로측량의 최소기준 구 분 | 최상 등급 | 특 등급 | 1a 등급 | 1b 등급 | 2 등급 해역 설명 | 최소 선저통과수심 및 선박조종성능이 엄격히 요구되는 해역 | 선저통과 수심이 중요한 해역 | 선저통과수심이 덜 중요한 해역으로 선박 운항에 관련된 물체가 존재할 수 있는 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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