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74조 (해상중력탐사 자료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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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상중력탐사 자료는 탐사 중 발생한 오차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정을 수행해야 한다.1. 계기보정2. 조석보정3. 위도보정4. 고도보정(프리에어보정 및 부게보정)5. 지형보정6. 대기보정7. 에트뵈스보정8. 교차점 오차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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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상중력탐사 자료는 탐사 중 발생한 오차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정을 수행해야 한다.1. 계기보정2. 조석보정3. 위도보정4. 고도보정(프리에어보정 및 부게보정)5. 지형보정6. 대기보정7. 에트뵈스보정8. 교차점 오차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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