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33조 (장비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타원체고 수로측량에 사용되는 GNSS 측량기는 유효기간 내 성능검사를 마친 장비여야 한다.
②GNSS 측량기의 성능검사 주기는 3년 단위로 수행한다.
③기기 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GNSS 위성신호 수신이 정상일 것2. 보정정보 수신용 통신장비의 동작과 통신상태가 정상일 것3. 수신기, 컨트롤러, 통신장비 간 유선ㆍ무선 연결이 정상일 것4. 장비의 펌웨어는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것6. GNSS 안테나는 참조점(ARP, Antenna Reference Point) 높이 정보와 캘리브레이션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어야 하며 컨트롤러에 관련 정보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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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로측량 업무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수로측량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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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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