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33조 (장비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원체고 수로측량에 사용되는 GNSS 측량기는 유효기간 내 성능검사를 마친 장비여야 한다.
②GNSS 측량기의 성능검사 주기는 3년 단위로 수행한다.
③기기 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GNSS 위성신호 수신이 정상일 것2. 보정정보 수신용 통신장비의 동작과 통신상태가 정상일 것3. 수신기, 컨트롤러, 통신장비 간 유선ㆍ무선 연결이 정상일 것4. 장비의 펌웨어는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것6. GNSS 안테나는 참조점(ARP, Antenna Reference Point) 높이 정보와 캘리브레이션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어야 하며 컨트롤러에 관련 정보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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