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24조 (항공수심측량시스템의 성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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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수심측량시스템의 성능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수심측량시스템의 성능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②항공수심측량시스템을 새로 설치하거나 구성 장비인 수심측량라이다센서, GNSS, 관성항법장치의 위치를 조정하는 경우 GNSS 안테나 및 INS 위치와 레이저 주사기 렌즈의 상대위치는 직접측량(광파거리측량기 등) 방법으로 단차(Off-set)를 측정하여 기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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