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24조 (항공수심측량시스템의 성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수심측량시스템의 성능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②항공수심측량시스템을 새로 설치하거나 구성 장비인 수심측량라이다센서, GNSS, 관성항법장치의 위치를 조정하는 경우 GNSS 안테나 및 INS 위치와 레이저 주사기 렌즈의 상대위치는 직접측량(광파거리측량기 등) 방법으로 단차(Off-set)를 측정하여 기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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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항공수심측량시스템 장비 성능기준
■ 수로측량 업무규정 [별표 2] 항공수심측량시스템 장비 성능기준 1 수심측량라이다센서 가. 해수면과 해저면 동시에 주사되는 2개 이상의 레이저 펄스를 가지고 있을 것 나. 스캔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 다. 인체에 대한 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장치 라. [별표 1] 수로측량의 최소기준에 따른 1b 등급 이상을 만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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