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20조 (선박수심측량 자료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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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빔 수심측량 자료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1. 흘수 적용, 수중음속도 보정 및 조석보정2. 항적(航跡)의 왜곡 확인 및 불필요한 항적 편집3. 수심의 오측자료 제거4. 음향측심기록지와 대조하여 수심, 위치의 잡음 및 오측자료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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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단빔 수심측량 자료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1. 흘수 적용, 수중음속도 보정 및 조석보정2. 항적(航跡)의 왜곡 확인 및 불필요한 항적 편집3. 수심의 오측자료 제거4. 음향측심기록지와 대조하여 수심, 위치의 잡음 및 오측자료 제거
②다중빔 수심측량 자료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1. 흘수 적용, 수중음속도 보정, 장비 교정 값 적용 및 조석보정2. 항적의 왜곡 확인 및 불필요한 항적 편집3. 선박움직임 보정 값 확인 및 오류 편집4. 제16조의 선박수심측량 계획에 따른 측선 간격의 적합성 확인5. 수심의 오측자료 제거
③수중음속도 보정은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공간적으로 분석하여 계산한 음속도 값을 적용할 수 있다.
④자료처리를 끝낸 수심은 검측자료 비교, 불확실도 산출을 수행하고 별표 1 수로측량 등급에 따른 최소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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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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