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96조 (수로측량원도 제작)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도의 도법, 축척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1. 도법은 국제 횡메르카토르(UTM)를 사용. 다만, 필요한 경우 도법을 변경할 수 있다.2. 축척은 5천분의 1, 2만5천분의 1, 5만분의 1을 적용하며, 해도의 축척과 같거나 해도보다 대축척으로 제작. 다만, 측량 구역의 범위, 자료의 해상도 등에 따라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3. 원도는 종이 출력물이나 도면 형태의 전자 자료로 제작4. 용지는 두께 0.075밀리미터 이상의 플라스틱시트(Plastic Sheet)로 하며, 검사 시에는 백상지로 제작 가능5. 용지의 크기는 전지(가로 0.79미터 및 세로 1.08미터로 한다) 및 2분의 1지(가로 0.54미터 및 세로 0.79미터로 한다)를 사용
원도의 기본 틀은 별표 6 원도 작성기준과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다만,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본 틀을 조정할 수 있다.1. UTM 격자선은 도면상 10센티미터 간격으로 도곽(圖郭)선과 평행하게 표기2. UTM 격자선 및 좌표 숫자는 검은색으로 표기하며, 좌표 숫자는 도곽선의 좌측과 하단(‘ㄴ’ 측)에 표기3. 경위도 격자점(3밀리미터에서 5밀리미터 크기의 ‘+’자형 모양으로 한다) 및 좌표 숫자는 붉은색으로 표기하며, 좌표 숫자는 도곽선의 우측과 상단(‘ㄱ’ 측)에 표기4. 원도의 상단에는 측량구역이나 사업명을 제목으로 표기하고 우측상단에는 별표 7의 수로측량원도 번호체계에 따른 원도번호를 표기5. 원도의 좌측 하단에는 주기란을 넣어 측량일, 축척, 도법 등을 표기하고 우측 하단에는 제작자란을 표기
원도에는 수심, 해안선, 등심선, 표층퇴적물, 항로표지(다만, 부표형식의 유동적인 표지는 제외한다) 등의 각종 측량성과를 수록해야 한다.
안벽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수심을 표기하는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여백에 다음과 같이 설명문을 표기해야 한다.<img id="161554561"></img>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원도 제작 규격은 해도도식 등 국제수로기구의 해도제작 관련 표준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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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로측량 업무규정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수로측량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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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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