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83조 (조석보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로측량 자료의 높이 및 수심에 대한 조석보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수심 200미터 이상의 심해역에서는 조석보정을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1. 조위관측소의 조위자료나 별도로 관측한 조위자료 적용2. 조석보정 시 표준항(慓準港)의 기본수준면 변동을 확인3. 노ㆍ간출암, 얕은 수심, 항해위험물 등 항해 안전에 중요한 높이ㆍ수심은 조석을 보정한 결과가 과거 성과(이하 "구성과"라 한다)와 10센티미터 이하 차이인 경우 구성과 적용. 다만, 구성과 보다 얕은 경우 값의 변경이 가능하다.4. 조석보정에 사용하는 조위자료는 10분 이내 간격으로 생성하며, 값은 버림하여 1센티미터 단위까지 제작
②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조석관측 자료가 부족하거나 세밀한 격자의 조위자료가 필요한 경우 수치모델 조석자료를 사용하여 조석보정을 수행할 수 있다.
③타원체고 제작 등 수직기준면 변환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치모델 조석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수치모델 조석자료는 국립해양조사원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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