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99조 (항적도 제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적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1. 축척은 원칙적으로 원도의 축척을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축척 조정 가능2. 측선은 조사방법, 조사시기 등을 구분하도록 다양한 색상이나 속성정보로 구분3. 해안선, 지명 등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형정보 표기 가능4. 제목은 "○○ 항적도"로 표기
②항적도 제작에 필요한 그 밖에 사항은 제86조의 수로측량원도 제작 기준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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