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77조 (수준측량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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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준의를 이용한 수준측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1. 왕복측량으로 수행2. 수준의와 표척은 견고한 지반에 위치3. 수준의와 전시(前視) 및 후시(後視) 표척과의 거리는 가능한 일치4. 수준의에서 표척까지의 시준거리는 다음 표와 같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준의를 이용한 수준측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1. 왕복측량으로 수행2. 수준의와 표척은 견고한 지반에 위치3. 수준의와 전시(前視) 및 후시(後視) 표척과의 거리는 가능한 일치4. 수준의에서 표척까지의 시준거리는 다음 표와 같음<img id="161554585"></img>
②GNSS 측량은 제2장 국가해양기준점조사의 GNSS 측량 방법을 준용한다.
③현장여건에 따라 물표의 수준측량은 토탈스테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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