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102조 (해저지형표면 제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저지형표면은 국제수로기구 IHO 제품표준을 준용하여 제작해야하며, HDF5, HDS, CSAR, TIFF 등의 형식으로 제작할 수 있다.
②해저지형표면의 제작기준은 별표 9호에 따라 제작한다.
③측량자료와 비교하여 수심이 누락된 구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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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해저지형표면 제작 기준
[별표 9] 해저지형표면 제작 기준 □ 파일명 1. 측량원도 번호 준용(별표 7) : CSAR / TIFF(geotiff) / HDS ex ) 2. 별도 명병법 : HDF5 102PPPPH123456789YY.H5 ❍ 102 : 3자리, S-102 데이터셋 구분자, 필수 [102] ❍ PPPP : 4자리, 제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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