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36조 (실시간 보정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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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Single-RTK 방법은 기준국을 설정하고 위치를 결정하고자 하는 이동국인 GNSS 수신기를 이동하며 관측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측량구역은 기준국으로부터 반경 20km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Single-RTK 방법은 기준국을 설정하고 위치를 결정하고자 하는 이동국인 GNSS 수신기를 이동하며 관측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측량구역은 기준국으로부터 반경 20km 이내로 한다.
②Network-RTK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국은 보정정보 생성에 사용되는 상시관측소 네트워크 내부에 있을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 네트워크 외부에서 20km 이내일 것2. 통신장치를 이용하여 위성기준점 네트워크 보정신호를 수신하여 고정해를 얻고 이동국을 이동하면서 관측을 실시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 외에 상업목적으로 운용되는 위성으로부터 실시간 보정신호를 수신하여 위치를 보정할 수 있다.
④상업목적으로 운용되는 위성 신호를 수신할 경우, 신호 대 잡음비(SNR)가 적정수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측량방법을 달리하여 실시한다.1. 보정정보가 지연되거나 송수신이 불안정한 경우2. GOP, PDOP, HDOP, VDOP, TDOP, 신호 대 잡음비가 적정 정확도를 초과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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