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48조 (해안선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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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안선은 타원체고 기준의 지형측량, 영상조사, 수심측량 등 해안선조사 자료를 실제 거리 5미터 이하 간격으로 격자화하고 약최고고조면에 해당하는 격자의 중간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표현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안선은 타원체고 기준의 지형측량, 영상조사, 수심측량 등 해안선조사 자료를 실제 거리 5미터 이하 간격으로 격자화하고 약최고고조면에 해당하는 격자의 중간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표현해야 한다.
②해안선의 연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결 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결 방법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1. 선의 연결 시 직선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각도가 6도 이하일 경우 중간점 생략 가능2. 노출암 등의 해안선 형상을 상세히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경우 5미터 격자 이내에 변곡점 추가 가능3. 선의 형태, 경향성이 최대한 반영되고 왜곡을 최소화하도록 해안선 단순화
③해안 유형별 해안선 결정 기준은 별표 3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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