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57조 (해저면영상조사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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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저면영상조사 계획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해야 한다.1. 조사목적, 조사해역의 표층퇴적물, 수심을 고려하여 고정식, 예인(曳引)식 등 적합한 조사장비 운용 방법 선정2. 측선은 조사목적, 조사해역의 수심, 장비 성능을 고려하여 설정3. 측면주사음향탐지기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선박은 6∼8노트(knot) 속도로 일일 작업물량을 계산하고 측선 설계시 가능한 인접 측선과 반대 방향으로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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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저면영상조사 계획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해야 한다.1. 조사목적, 조사해역의 표층퇴적물, 수심을 고려하여 고정식, 예인(曳引)식 등 적합한 조사장비 운용 방법 선정2. 측선은 조사목적, 조사해역의 수심, 장비 성능을 고려하여 설정3. 측면주사음향탐지기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선박은 6∼8노트(knot) 속도로 일일 작업물량을 계산하고 측선 설계시 가능한 인접 측선과 반대 방향으로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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