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84조 (항로조사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로조사 계획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해야 한다.1. 조사범위, 장비 및 방법을 선정하고, 조사구역에 대한 최신해도, 항로지 등 관련 항해용 간행물을 수집2. 조사구역의 항만특성, 시설, 항로, 항해위험물, 항해목표물, 가공선 등을 파악3. 조사구역의 출입, 관공선 부두 접안 및 기타 항로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로측량 업무규정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수로측량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로측량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