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84조 (항로조사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로조사 계획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해야 한다.1. 조사범위, 장비 및 방법을 선정하고, 조사구역에 대한 최신해도, 항로지 등 관련 항해용 간행물을 수집2. 조사구역의 항만특성, 시설, 항로, 항해위험물, 항해목표물, 가공선 등을 파악3. 조사구역의 출입, 관공선 부두 접안 및 기타 항로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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