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100조 (신ㆍ구 비교도 제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성과 원도와 구성과 해도 정보를 비교하기 위해 신ㆍ구 비교도를 제작해야 한다. 다만, 해도 정보만으로 비교가 어려운 경우 구성과 원도를 함께 비교할 수 있다.
②신ㆍ구 비교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1. 구성과와 신성과의 축척이 다른 경우 신성과 축척을 적용2. 구성과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은색으로 표기가. 육지: 해안선, 측점기호, 물표형상, 지형, 지물 등나. 바다: 수심, 등심선, 수중구조물, 표층퇴적물 등3. 신성과는 붉은색으로 표기하며, 필요한 경우 설명을 추가 표기4. 신성과 수심은 구성과와 인접한 가장 얕은 수심을 우선 표기하고 우선 표기한 수심의 삼각형 배열(配列) 내에서 가장 얕은 수심을 추가 표기5. 제목은 "○○ 신ㆍ구 비교도"로 표기
③신ㆍ구 비교도 제작에 필요한 그 밖에 사항은 제86조의 수로측량원도 제작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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