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98조 (심벌 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안선, 등심선 등 원도의 심벌(Symbol)은 별표 6 원도 작성기준과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1. 해안선, 노출암 심벌선의 색은 측량한 신성과는 붉은색, 구성과는 검은색, 그 밖에 자료에서 채용한 신성과의 경우 파란색으로 표기하며, 간출암 심벌선의 색은 신성과는 붉은색, 구성과는 파란색으로 표기2. 공사중인 해안선은 측량결과와 공사도면을 확인하여 완성된 형상의 구역으로 표기하고 구역 안에 "공사중" 문구를 표기. 다만, 매립공사중인 구역은 "매립중" 문구로 표기한다.3. 준설중인 해역은 준설구역과 "준설중" 문자를 쓰고 수심은 표기하지 않음4. 등심선은 수심 위치를 기준으로 지형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절히 표기5. 급경사지의 등심선은 얕은 곳을 우선 표기하고 깊은 곳은 생략 가능6. 침선, 닻, 블록(Block) 등의 항해나 정박에 위험이 될 수 있는 해저 물체는 수심을 감싸는 붉은색 위험한계선과 대상 물체의 영문 명칭을 표기. 다만, 미확인 이상 물체는 "Obstn" 문구로 표기한다.7. 항로표지는 파란색으로 표기하고 신설이나 위치 이동으로 새로 위치를 측량한 항로표지는 붉은색으로 표기8. 수중구조물은 형상을 붉은색 파선(破線)으로 표기하고 수심과 명칭을 쓸 것9. 위험한계선은 감싸는 대상이 단독(單獨) 수심 또는 심벌인 경우 점선, 구역인 경우 파선으로 표기10. 위험한계선이 등심선과 중복되는 경우 등심선 생략11. 인공어초는 파란색, 어망ㆍ죽방렴(竹防簾) 등은 붉은색으로 표기12. 단독 인공어초는 어초 심벌을 해당 수심 위치에 표기하고 수심을 주변에 괄호와 함께 표기13. 구역 인공어초는 구역을 파선으로 표기하고 구역 내 가장 얕은 수심을 파란색으로 표기하며, 어초 심벌을 구역 중앙부 여백에 표기14. 가공선은 가공선 지지탑과 함께 표기15. 표층퇴적물은 정위치 또는 부근에 붉은색 기호로 표기하며, 혼합퇴적물은 양이 많은 것부터 표기. 다만, 암반의 경우 암반 분포를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암반으로 표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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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로측량 업무규정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수로측량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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