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46조 (해안선조사 성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형측량, 영상조사의 최종자료는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와 타원체고 기준으로 높이를 작성한다.
해안선 조사를 통해 생산된 자료는 가공 전 자료(원시자료), 품질관리 후 자료(1차 가공자료), 검증완료 자료(최종자료)로 각각 관리하고 최종 산출물인 해안선기본도는 측량 원도(지형측량 원도, 해안선 원도)와 최종 도면으로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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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로측량 업무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수로측량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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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