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46조 (해안선조사 성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형측량, 영상조사의 최종자료는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와 타원체고 기준으로 높이를 작성한다.
②해안선 조사를 통해 생산된 자료는 가공 전 자료(원시자료), 품질관리 후 자료(1차 가공자료), 검증완료 자료(최종자료)로 각각 관리하고 최종 산출물인 해안선기본도는 측량 원도(지형측량 원도, 해안선 원도)와 최종 도면으로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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