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38조 (수신자료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시자료의 사이클 슬립, 다중경로 오차, 신호 대 잡음비, 전리층 오차 등을 확인하여 수신자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②보정자료의 평균 제곱근 오차(RMSE)의 시계열 분석을 통해 품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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