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52조 (해저퇴적물조사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저퇴적물조사 계획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해야 한다.1. 해도에 표기된 해저퇴적물의 위치 및 종류2. 과거 해저퇴적물의 조사결과
②해저퇴적물 취득 간격은 수심, 해저의 상태, 과거 해저퇴적물조사 현황, 조사목적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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